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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그해 취업을 못하는 경우 온전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할 상황이 생겨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1.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손해를 본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
홈택스 바로 가기
중도 퇴사 시 근무회사에서는 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중도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 기본공제만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경우는 한해를 계속근무하여 다음 해에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통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 등 모든 지출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개인이 사용한 의료비, 교육비 등을 중도 퇴사 시 적용을 못 받아 환급이 덜 돼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다음 해에 취업을 하면 전년도 연말정산을 못해서 손해를 봐야만 되는 걸까요?
2. 손해를 안 보는 방법
다음 해 5월 1일에서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인이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무서에서 알아서 환급해 드릴게요. 하지 않습니다.
2. 중도 퇴사자 외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2월 연말정산 시 누락된 자료가 있을 경우, 또는 개인적으로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소득공제가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누락분을 추가하여 개인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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